1. 포포나무 재배, 생산, 가공, 유통의 사업 2. 포포나무 육묘판매 사업 3. 포포과일 생산, 가공(성분분석 포함), 유통 사업 4. 식물활성제 및 비료와 영양제의 생산, 가공, 판매 사업 5. 건강 음료수 제조판매 사업 6. 농축산, 임산물의 바이오 관련 사업 7. 프렌차이즈 가맹점 운영 사업 8.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9.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0.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2. 기타 문화단체와의 연대 및 위 1부터 8의 부대사업 13. 기타 수익사업 등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결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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