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에게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공동 구축 사업 2. 건축, 설비, 인테리어의 공동 시공 및 공동 판매장 운영 사업 3. 공동 사무실 및 작업장 운영 사업 4. 공동 브랜드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사업 5. 홈페이지 및 쇼핑몰 운영 사업 6. 건축, 설비, 인테리어 시공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동 구매 운영 사업 7.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9.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2.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1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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