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지역개발 및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연구사업 5. 지역문화활성화 및 학술연구용역사업 6.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및 컨설팅사업 7. 농촌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 지역발전을 위한 인력 및 위탁 교육사업 9. 지역문화 행사의 기획, 홍보, 운영 및 대행업 10.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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