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및 교육사업 2. 회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회원이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협력을 위한 사업 4.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5. 연합회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회원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사업 7. 교육원 설치 및 운영사업(의무교육, 보수교육, 학습, 진로, 상담, 심리정서지원) 8. 출판사업 지원(아동 돌봄 관련 학습 교재, 프로그램교재 출판 등) 9. 여행 및 문화체험 지원 사업(지역별 지역 문화재 탐방 여행 및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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