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협동조합의 홍보 및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지역공동체 회원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지역경제공사회적 네트워킹 사업 5. 사회적 교육사업 6. 사회적 시장개발 및 조성사업 7. 사회적 공동사업 8. 사회적 주체 발굴 및 육성 9. 사회적 홍보사업 10. 지역재생사업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위탁사업 12.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 위탁운영 13. 실내건축공사업 14. 건축공사업 15. 토목공사업 16. 기타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사업 일체 운영 17. 전자상거래업 18. 공동판매사업 19. 공동제품개발, 제고 20. 농산물 도,소매 판매업 21. 잡화 판매업, 22.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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