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로컬푸드 관련 동종업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로컬푸드 생산, 유통, 가공, 판매와 관련된 사업 6. 로컬푸드 소비자 네트워킹 및 조직화 사업 7. 농업・농촌 관련 연구, 교육, 컨설팅 및 역량강화사업 8. 자조금운영 사업 9. 장학사업 10. 총회에서 의결한 특별사업 11.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3.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1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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