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제화 관련 디자인, 생산, 제조, 제조수주 사업 2. 수제화 관련 수출, 수입, 온오프라인 마케팅, 통신판매 및 도소매 사업 3. 수제화 관련 공동브랜드, 공동생산기반 시설 설치 및 공동 활용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위탁시행 참여(수탁), 공공조달사업 5.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교육, 홍보, 유통, 컨설팅, 문화, 자문 등)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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