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8호에 정한 사업 2.농림축산수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 체험프로그램 및 이를 융합한 6차산업화 추진 3.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대행 4.해양레저서비스 사업 5.커피점 등 휴게음식점 운영 6.시설물 임대업 7.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8.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9.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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