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1~3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조합원의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단체등과의 업무협약 체결활동 6. 조합원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또는 지역 건축자재시장 조사사업 7. 조합원 공동마케팅을 위한 인터넷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사업 8. 5~7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신규사업개발 9. 그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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