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연료, 풍력, 햇빛발전에 의한 전기 생산 및 판매 사업 - 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한 탄소발생 감소를 위한 수소, 풍력,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 비롯한 수익사업- 탄소중립에 관한 자연 생태계 및 재생에너지(수소, LNG, LPG, 전기)충전사업 - 탄소발생 유발한 전자제품 회수 및 재사용 재제조 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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