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활용 체험등의 교육사업 가. 트리클라이밍체험 및 교육 나. 숲밧줄놀이체험 및 교육 다. 숲모험활동지도와 숲놀이지도체험 및 교육 ? 체험등에 필요한 시설밧줄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 산림복지사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산림치유업,종합산림복지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사회적약자(경력단절자)일자리창출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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