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1. 고객대상 교육관련사업 2. 출판 및 인쇄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기타 협동조합 설립 목적을 규정한 정관 총칙 제2조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업 및 부대 사업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73길 14, 1층 3호 (면목동)
2019.07.02
coop.go.kr 설립현황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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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00 -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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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8일 오후 7:11 현지 시간
함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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