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및 임대업
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2. 토지지원리츠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기타 위 사업들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4사길 5, 지하1층,1층,2층,3층,4층 (노량진동)
2019.06.10
coop.go.kr 설립현황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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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오전 7:19 현지 시간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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