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분야 일자리창출사업 -건설안전,협동조합 관련 교육훈련사업 -국가, 지자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기타 부대 사업 공공기관과 공동 추진 사업 시장확대 및 지역 클러스터 등 사호 협력 회원제 사업 시장 개척 및 사업 홍보, 상품개발사업 (해당 협동조합은 강남구에서 동대문구로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을 하였음) ------------------------------------------------ - 보행안전도우미직무교육업 (추가, 변경신고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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