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청소년 학비 지원은 물론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기타, 조합원권익과 조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리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