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분야 댄서들의 권익과 공익을 위한 사업 2. 해당 분야 댄서들의 예술활동 증빙에 활용될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해당 분야 댄서들의 구인,구직에 활용될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경연, 강연, 교육, 학술회 등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통한 해당 분야의 문화예술발전 사업 5.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공연기획 및 관련 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조합원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6.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7.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8.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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