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2. 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 유통 사업 3. 뷰티&힐링 프랜차이즈 사업 4. 이・미용에 관련된 점포의 운영사업 5. 서비스업교육을 통한 인력파견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 부탁 위탁받은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9.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1. 기타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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