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 위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위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 사무조합운영사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직업소개소사업, 근로자파견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고용알선, 인력공급업/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리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