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장봉투, 상자 및 포장비닐류 등의 제조/판매업 2.인쇄 및 인쇄관련사업 3.포장 및 인쇄원단 도/소매업 4.포장 및 인쇄관련 전자상거래 사업 5.포장 및 인쇄관련 디자인 및 캐릭터 사업 6.자투리원단 등 포장, 인쇄 관련 부산물 재활용 사업 7.광고대행업 및 광고물제작 사업 8.포장, 인쇄관련 IT 및 시스템통합(SI)사업 9.마을공동체를 위한 지원 사업 10.포장패키지, 인쇄, IT관련 사업자문 및 컨설팅, 교육훈련사업 11.정부, 지자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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