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1.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회복적 학생생활교육 및 연수사업 1. 교육자료 출판 및 판매 사업 1.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및 사회교육시설 운영업(추가) 1. 교환학생프로그램 운영업 및 어학연수, 유학알선지원 서비스업(추가) 1. 외국어 학원 운영업(추가) 1. 서적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쇄업 및 도,소매업(추가) 1.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 위 각호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1.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추진이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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