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동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협동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위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임대사업 9.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10. 협동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11. 협동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12.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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