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정신지체 등. 이하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화 추진(주거지원, 일자리 제공 등) 2.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정책 및 법제 제안, 포럼, 세미나 개최 3.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서비스 교육, 연수, 자격화 사업 4.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시설 관리 및 위탁운영, 컨설팅 5.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위생관리 활동 보급 및 보건화 사업 지원 6.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7. 취약계층 및 중・장년, 청년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화 추진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9.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1.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재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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