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업 - 햇빛무지개발전에 의한 전기생산 및 판매사업 - 조합의 목적 수행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 비롯한 수익사업 - 협동조합, 환경 및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사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필수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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