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스템 및 자원공유에 기반한 조사연구사업 2. 조사연구사업 확장을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운영 및 판촉 사업 3. 조사연구사업 외부와의 개방형 협업 사업 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 빅데이터 분석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연합회나 전국조합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정부・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 혹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8. 기업체・정당・민간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9. 필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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