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사업 2. 상가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프리마켓, 공연 기획 등의 기획사업 3.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배송 등 도소매사업 4. 상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및 경관조성 사업 5. 고객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6. 상가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 7. 상가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8.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9.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1. 그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가 등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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