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4. 사회적경제 확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연대협력 사업 5. 대동세상을 향한 문화, 예술, 건강을 위한 기획, 공연, 여행, 출판 및 보급 사업 6. 회원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농특산물, 식품, 문화용품 및 서비스의 공동판매 7.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와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녹색경제 활동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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