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5. 발달장애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는 사업 7. 국내외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8. 회원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 및 클러스터 시설물의 설치, 임대,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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